⊙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125개)
(재)강남복지재단 외 124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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