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6조의 2 제8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및 재단 정관 제45조(공고) 제2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강남복지재단 기부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 임 : 1. 2017 총괄 결산서       
 
2.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료)
     
3. 강남복지재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현황
(결 산서 상 사업비 예산계정)
      
4. 2017 재단 사업추진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