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2022 사업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작성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