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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 준비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학·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강남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기간 : 2025년 5월 ~ 12월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19세~39세)
  • 지원내용 : 2025년에 응시한 시험에 대하여 1인당 최대 20만원 실비지원
  • 지원시험 : 어학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고문 참고
  • 지원절차
    응시료 지원 절차 안내
    지원신청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이메일 신청 심사 및 서류 보완
    선정결과 개별 통보
    개인별 계좌 입금
    매월 1~10일 : 당월지급
    매월 11일~말일: 익월지급
    매월 25일까지 매월 말일
    ※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2-3423-5574)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이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이고 안정된 미래계획 설계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모집인원 : 10,000명(서울시 일괄 선발)
  •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서울시 거주자 중 만18세 ~ 만34세 청년(외국인, 재외국민 신청 불가)
    • ※ 제대군인은 복지기간 만큼 신청가능 연령 상향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공고문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공고일 이전 1년간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 + 재산 9억원 미만
  • 적립목적 : 주거 · 교육 · 창업 · 결혼 등
  • 월적립액 : 15만원
  • 적립기간 : 2년 또는 3년
  • 매칭비율 : 1:1 매칭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77)
  •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콜센터 (☎1688-1453)

청년 독립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지급기간 : 2024. 3. ~ 2027. 12.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및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및 1억2천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1, 2차 지원 구분없이 인당 최대 24회 지급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를 필수서류, 추가서류로 구분하여 안내
필수서류 추가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문의

  • 사회보장과 자활주거팀 (☎02-3423-5878)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보장

대출이자 지원 안내

  • 2025년 추진일정 : 신청기간(4/14~5/30), 이자지원(6월中)
  • 대출이자 지원개요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내용을 구분(대상,기준,내용,가구,제외대상), 신혼부부, 청년,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신혼부부 청 년 비고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5천만원 이내, 최장3년)
    연 2%, 연최대 300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이내, 최장3년)
    연 2%, 연최대 200만원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
    대상주택
    (강남구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85㎡ 이하
    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월세의 경우 보증금환산 적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기준
    신혼부부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지원금액으로 구분하고 청년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기준을 연소득,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액 구분 연소득 지원금액
    신혼부부 0 ~ 9천7백 이하 300 청년 0 ~ 4천 이하 200
    9천7백초과 ~ 1억 3천 이하 280 4천 초과 ~ 6천 이하 180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47)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3억이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5. 1. 1.~2025.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한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025. 1. 2. 신청 시, 1985.1.3.(만39세)~2006.1.1.(만19세) 출생자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