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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예정인 예비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 도모

자립준비청년 지원

  • 사업기간 : 2023. 7월 ~ 계속
  • 사업대상 :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및 예비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
    • 예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종료예정인 청년(1년)
  • 선정기준 : 거주기간(신청일 기준 강남구 거주 3개월 이상 경과) 및 사업별 자격기준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bunok0117@gangnam.go.kr)
  • 지원내용
    • 1. 자립수당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월20만원
      • 3)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4)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 급여 감소 및 자격중지될 수 있음
    • 2. 학원비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예비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연2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3)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4) 지원과목 : 어학, 자격증, 공무원 시험 등 취업관련 연계 학원비
      • 5)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수강확인증, 결제영수증
      • 6) 유의사항 : 중도 탈락 및 등록 후 미이수 방지를 위해 이수확인서 추후 제출 및 미제출 시 환수·추후 신청 불가
    • 3. 입주물품비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 후 첫 거주지 정착), 예비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연2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3) 지원기준 :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 후 첫 거주 정착 시
      • 4) 지원내용 : 생활용품 구매비(가전 및 가구, 침구류, 식기류 등 제한)
      • 5)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구매영수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4. 취업성공축하금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100만원/1회
      • 3) 지원기준 : 취·창업 후 3개월 근속·유지 시
      • 4)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취·창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5. 정신건강의료비
      • 1)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 2) 지원금액 : 월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3) 지원기준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을 시
      • 4)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5)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 약제비 한정
      • 6)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진료확인영수증(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 7) 유의사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423-6972)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

사업대상

  • 강남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만 19세 이상)
    ※ 내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인 자 또는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지원불가

사업안내

  • 사업내용 : 강남구 지정 마음건강 검진기관에서 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 (총 3회까지/연간)
  •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신분증 지참) → 전문의 상담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설문 → 비용청구(검진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
  • 지원내용
    • 1회차 : 전문의 면담과 자가보고 설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선별검사 및 평가
    • 2,3회차 : 약물치료 전 단계로 심층 정신과 상담(필요 시)
  • 지원금액(본인부담금)
    • 1인당 총 8만원까지 지원 : 1차(4만원), 2차(2만원), 3차(2만원)
      ※ 본 사업은 검진사업으로 약제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 의료기관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문의

  •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2-3423-7294)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강남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수준 향상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심리상담이 필요한 강남구민에게 최대 8회기 제공, 관내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우선제공

서비스 안내

문의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423-8789)

강남구민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여 일상 속 정신건강 정보 제공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 등 인식개선 도모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5년 5월 ~ 10월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구민 강좌 진행(2회)
    • 정신건강 체험·홍보 부스 운영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리플릿 및 홍보 물품 배포
  • 운영일정 :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대표번호 ☎02-2226-0344

문의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3423-8783)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자격 : 20세~49세 강남구 거주 남녀(소득, 결혼여부, 자녀수 무관) 연령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연령주기 : 29세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대상자 지원 절차 : e-보건소 www.e-health.go.kr
      온·오프라인 서비스 지원 절차 안내
      지원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진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온라인)e-보건소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①대상여부 확인
      ②검사의뢰서 발급
      ③가임력 검사 실시
      ④결과상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⑤e-보건소 검사비 청구
      ⑥만족도 조사
      ⑦제출서류 확인
      ⑧검사비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사업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보건소
    • 제출 서류
      • 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등본에 혼인관계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혼인관계 증명 또는 청첩장 등 혼인증빙 서류)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22)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검사는 강남 구민만 제공)
  • 임산부 혜택 종합 정리 자세히 보기
  • 출산준비교실 자세히 보기
  • 분만 후 관리 자세히 보기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대상 : 강남구 거주 모든 난임부부
  • 사업내용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 추진시기 : 연중
  • 신청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정부24 또는 e-보건소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 등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105)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나이 : 만44세 이하 ※ 남성나이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서울시(강남구) 거주자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처방에 의거 3개월간 첩약, 상담 등 치료 시행
    • 치료기간 : 5개월(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 치료기간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 지원불가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건강상태 및 임신여부 확인
    • 지원횟수 : 서울형 1인당 연 1회, 최대 2회 지원 / 강남형 서울형 대상자의 경우 강남구 1회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3개월 첩약비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2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78)

남성 난임 지원사업 바로가기

  • 남성 난임 검진 및 상담비용 최대 20만원 지원(1인 1회)
  •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정액검사, 고환검진 등 결과상 정자 수, 활동성 등 이상소견 있는 남성
  • 지원내용
    • 지정 비뇨의학과 의원 방문하여 남성 난임 추가 검진 및 상담 실시
    • 검사항목 : 음낭초음파, 정액배양 및 PCR검사, HPV검사, 호르몬검사 등
    • 지원횟수 : 1인 1회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회 지원
  • 신청방법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신청 또는 메일(우편) 접수
    • 구비서류 검토 후 대상자 결정·통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비뇨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증명서(법률혼 아닐 경우)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78)
만 20~69세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목적 : 대사증후군 사전 발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 이행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
  • 대상 : 만 20세~69세 구민
  • 비용 : 무료

사업내용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검사 :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 검사 결과에 따라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개인별 맞춤 상담 및 교육 제공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추구관리(6개월 또는 12개월), SMS 서비스 제공
    ※ 신규 등록 시 국가건강검진결과표를 지참할 경우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와 비교상담 가능

신청방법

  • 강남구보건소 유선신청 : ☎ 02-3423-7233~5, 7285~6
  • 강남구 홈페이지 신청 : 바로가기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7112)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지원자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전월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 중복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제외
    • ①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 ②외국 국적자
    • ③사망자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지원내용

  • 입원·검진 기간 동안의 생활비 최대 131만원 지급
    •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1일 94,230원, 1인 최대 1,319,220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퇴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급절차
    • ① 접수: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현장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신청
    • ② 심사: 보건소 서류 취합 및 신청 자격, 지급 여부 심사
    • ③ 결정: 대상자 지급 결정 결과 통보
    • ④ 지급: 대상자 신청 통장으로 현금 지급
  • 구비서류 : 입원·진료·검진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1부, 통장 사본 1부
    강남구 보건소 민원서식 참고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7125)

스마트폰 건강관리 모바일 앱(APP)과 스마트밴드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 사업대상 : 만 19세 이상 강남구민 및 직장인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기존 참여자는 종료일 기준 만 1년 동안 참여 불가)
  • 사업내용
    • 6개월 동안 총 3회 보건소 내소 검진 및 건강상담
    • 모바일 앱(APP)을 통한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집중상담
    • 활동량계(보행수, 보행거리, 심박수 측정)를 통한 운동 모니터링

24주 주요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24주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프로세스 안내
1일차 1주~12주차 12주부터 4주이내 13주~24주차 24주부터 4주이내
최초방문
검진 · 상담
전반기 모바일 APP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중간방문검진 · 상담 후반기 모바일 APP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최종방문
검진 · 상담

지원 및 신청

  • 지원사항
    •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스마트밴드) 제공
    •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시기 : 2025. 3. ~ 12.(사전예약 상시)
  • 신청조건
    • 만 19세 ~ 64세 성인이며 기존 미참여 대상
    • 지원가능한 스마트폰 : 블루투스 4.0이상 지원 스마트폰(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이상, 아이폰6 이상)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02-3423-8735)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8735)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임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성인건강보험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한 자
      • *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27,000원,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57,000원 이하 (2025년 기준금액)
      •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원)
        2025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으로 구분하여 안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11,894,461
      • 2025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원)
        2025년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가구으로 구분하여 안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47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582,238,878
  • 지원암종
    •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암종
    • 성인건강보험자 6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연속최대 3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연속최대 3년 지원)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신청 절차 안내
보건소로
등록 신청
서류제출 및
자격 심사
등록카드 작성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금액 산정 및
치료비 지급
  • 신청주의 사업으로 강남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보건소 담당자는 연령, 의료자격, 암종,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서류 검토 후 의료비 지원 여부를 판정하고 통보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에 등록
    • 1) 암환자 등록신청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제출 후 시스템에 등록카드 생성
    • 2)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을 통해 보건소 담당자 검토 후 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조치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 질병관리과 만성질환관리팀 (☎02-3423-7132)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 유형인 1인가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건강한 자립 지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 지원자격 : 강남구 거주 1인가구
  • 시설현황
    • 운영장소 :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3층[2024.6.4. 이전 개관]
    • 운영시간 : 월·수·금 : 10:00 ~ 19:00 / 화·목 : 10:00 ~ 21:00 / 토 : 10:00 ~ 15:00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 공간구성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3층, 사용현황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사용현황
      3층 (595.28㎡) 공유라운지, 공유주방(조리대4), 프로그램실2, 상담실3, 1인스터디룸4, 세미나실1 등 운영
  •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사업내용

  • 1인가구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 제공
  • 일상생활 속 역량강화, 심리상담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프로그램 신청방법

  • 홈페이지 : gangnam1.org
  • 카카오톡 ‘강남구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채널 추가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