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관내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5. 3. 24.)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2% 이내, 월세 2% 이내(가구당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청       년 :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2% 이내, 월세 2% 이내(가구당 최대 연 200만원 이내)

○ 지원횟수 : 연1회, 가구당 최장 3년 지원

○ 신청기간 : 2025. 4. 14. ~ 5. 30.(월~금 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일 : 2025. 6월 中

○ 문의전화 :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3423-6047)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