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강남 청년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추진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청년의 범위 : 만19세~39세(「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일자리
청년의 미래준비를 지원하는
도전의 강남
주거
청년 삶의 기반이 되는 강남
교육
청년이 도약하는 성장의 강남
복지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돌봄의 강남
문화·참여
청년의 참여로 만드는 활력의 강남
(06090)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TEL : 02-3423-5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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