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충처리 대응지침

대상자 및 가족

직원

고충의뢰

󰀹

개인면담, 메일, 서신,

홈페이지, 전화

고충상담

(3일 이내)

상담자(담당자)

고충상담 결과통보

(7일 이내)

󰀻

중간관리자

󰀻

기관장

<고충처리 절차도>

1) 고충처리 절차

. 고충의뢰

직원의 고충상담은 기관의 중간관리자(과장)인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의뢰방법은 개인면담 신청, 정기 직원회의, 정기 기관장 면담, 고충처리담당자의 메일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고충상담

상담은 의뢰 후 3일 이내에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고충의뢰를 받은 담당자와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담 내용은 직무상 스트레스, 소진, 신체적 손상, 조직 내 업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충처리담당자와 상급자 등 직원은 대책을 강구하여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고충의뢰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한다.

고충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뢰된 홈페이지 또는 구두, 문서로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의뢰된 내용에 대해 의뢰자 요청 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충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의 업무환경 개선, 업무의 재배치, 문제해결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파악하여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기관은 업무의 재배치 등 고충상담 결과 반영된 내용이 계속 근무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고충상담 시 개진된 내용에 대해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른 직원에게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고충처리의 보고체계

기관에서 직원 및 대상자에게 위험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한 보고와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체계와 연락망을 구비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대상자와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1차 의뢰, 고충처리담당자(중간관리자)기관장의 순서로 보고한다.

직원의 위험과 문제발생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고충처리담당자(중간관리자)에게 알리고 고충처리담당자는 기관장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