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의 인권사상

과거의 노인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아왔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 또한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은 아프고, 무능력하고, 고집이 세고, 옛것만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인구고령화는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 연금, 의료, 고용정책 등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강연희 역, 2002; 유재천 역, 2001), 이에 핵심에 놓인 노인에 대한 부담과 경계에 대한 시각이 중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잘못된 시각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게 되고, 노인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 하고 무능력한자로 낙인찍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생존이 아닌 생활의 기본을 보장해야 하는 즉, 최저수준이 아닌 최적의 수준으로의 노인의 삶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복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노인도 인권의 주체로서 노인복지서비스는 최저가 아닌 최적의 수준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자기결정의 확립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획일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차별화되고 필요 되어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자기의 잔존능력의 존중과 그것의 활용

노인이 인생 최후의 시기까지 자기의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 존엄과 자기결정의 존중을 의미한다. 고령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이 쇠퇴하여도 그 정도에 따라 자기의 잔존능력이 활용 될 수 있다.

(4) 노인의 가치와 존엄의 확보

안전의 보장, 교육의 보장 등 노인이 사회의 한사람으로 최후까지 당당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이용자의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식사, 의복,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시설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가족, 친구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을 위한 기본 원칙

1991년 유엔은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하여 노인복지가 권리로서 요구되어져야 함을 밝혔다.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Participation)의 원칙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고유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의 원칙

각 사회의 문화적 자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벌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jillment)의 원칙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Dignity)의 원칙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노인 인권에 대한 고충 처리 행동 지침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인권 존중 및 생활고충과 불만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 인권보호 내용

모든 대상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대상자는 자신의 불편사항을 아무런 보복의 위험 없이 표현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직원이 업무범위와 대상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관은 의사표현의 제한이 있는 대상자의 불평, 불만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은 대상자와 직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 고충표현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규칙적으로 제기된 불평, 불만 사항과 그 처리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대상자의 불만과 고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명기하여야 한다.

기관은 직원들에게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교육 및 업무매뉴얼을 통한 지침교육을 실시한다.

기관과 직원은 대상자의 불만 및 고충의 발생 및 징후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지자의 자세를 갖춘다.

기관의 고충상담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와 기관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은 대상자의 고충처리과정에서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 상충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원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고충상담 시 개진된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관은 고충상담의 신청을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고충상담의 내용은 비밀보장을 하도록 한다.

직원의 인식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불만, 불평과 고충 등의 문제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직원은 대상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상호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 대상자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생활을 주체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와상상태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개인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아무리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서비스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는 제공해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미리 계획을 세운대로 서비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 가족의 요구와 대상자의 요구가 상충될 경우 가족의 희망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4.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 (고충처리 대응지침)

대상자 및 가족

직원

고충의뢰

󰀹

개인면담, 메일, 서신,

홈페이지, 전화

고충상담

(3일 이내)

상담자(담당자)

고충상담 결과통보

(7일 이내)

󰀻

중간관리자

󰀻

기관장

<고충처리 절차도>

1) 인권 고충처리 절차(침해시 구제절차)

(1) 인권에 대한 고충 처리(침해시 구제) 절차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기관 또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갈등해소 및 문제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기관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 인권에 대한 고충의뢰

대상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기관에 건의함과 건의서(고충처리카드)를 비치한다.

고충 의뢰 시 방법을 안내하고, 서비스 종료 후에는 불만사항을 점검해 본다.

기관의 고충처리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의뢰하도록 한다.

. 인권 고충 상담

고충의뢰를 받은 담당자는 보고 절차에 의해 보고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기관의 중간관리자(과장)가 담당한다.

고충상담 내용은 기록하고 고충처리담당자와 팀원들이 직원회의(1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은 의뢰 후 3일 이내에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 인권 고충 처리

고충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한다.

고충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뢰된 홈페이지 또는 구두, 문서로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의뢰된 내용에 대해 의뢰자 요청 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인 경우 대상자의 고충을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인권 침해 및 학대 가해자 조치

노인학대 및 폭력 등의 사례 발견 시에는 센터 처리결과(고충처리위원회 등)가 끝나는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항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직원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직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센터에서 관리해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센터는 인권침해,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55조의3, 55조의4 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조치한다.

2) 고충처리의 보고체계

기관에서 직원 및 대상자에게 위험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한 보고와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체계와 연락망을 구비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대상자와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1차 의뢰, 고충처리담당자(중간관리자)기관장의 순서로 보고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 침해 구제 대응체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또한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구제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 조사와 구제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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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화 및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나 센터의 고충처리함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조사 :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때 센터 및 이용자는 최대한 협조할수 있도록 한다.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진정인에게 통보되며, 센터에서는 시정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즉각 반영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노인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396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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