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공공장소입니다. 복지관에서 특정 회원을 선택하여, 특정 종교를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설득하여 포교함으로서, 회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복지관 차원에서, '복지관 내에서 특정 종교를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는 안내를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보다는, 복지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통해, 전체적으로 복지관 분위기를 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