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언행 및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유형>
1. 신체적 : 폭행(밀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 위협, 가두기, 신체 억제 등
2. 언어·정서적 : 욕설, 비하, 협박, 무리한 요구, 비이성적 지속적인 민원 제기(정서적 괴롭힘)
3. 성적 :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희롱, 성추행, 성적 언행
4. 경제적: 금품 요구 및 갈취, 물품 파손 등
*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종사자(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1. 종사자 인권침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기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르신과 보호자께서는
센터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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