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봉사단은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1577-1389)와 신고방법,
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하는 피켓 캠페인 활동과
노인 학대 인식을 조사하는 스티커 부착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365일 89해줄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노인학대 신고번호를 잘 알지 못하시기에,
인권지킴이 봉사단은 꾸준히 신고번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1577-1389는 처음 알았어요.
24시간 쉬는 날 없이 운영된다니 안심이 되네요"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처음 알게 된 회원 어르신들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며
'인권지킴이' 봉사단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인권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