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장애인 복지동향 소식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법행위 과태료…50만원 부과

서울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위 “동의없는 장애인 콜택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인권 활동가 김모 씨가 “A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연합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한데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기관이 관련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역량발견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1. 대상: 사회참여 욕구가 있는 장애 당사자 7명

2. 기잔: 10월15일(토)~11월26일(토) 총 7회기

3. 시간: 10:00~12:20(휴식시간 포함)

4. 장소: 관내 프로그램실

5. 내용: 전문적인 장애이해 기초, 장차법, 장애인 당사자 활동영역.

6. 기타: 사전 인터뷰 진행 후 사정회의를 통한 참여자 선정.

7. 문의: 가족사례지원팀 김신지 02-560-8249

 

강남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사례 발굴 대치1단지 장애가정 전수 방문 안내

1. 대상: 101동~104동에 거주하시는 등록 장애 가정 (105동~108동 하상장복)

2. 기간: 2016년 하반기

3. 내용: 강남장복과 하상장복 두 기관은 인근 대치1단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나 서비스 접근이 취약하여 상담 및 사례지원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그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4. 문의 및 의뢰: 가족사례지원팀 02-560-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