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절차
열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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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복지관에 열람을 요청 |
작성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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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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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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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열람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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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제반사항을
고려 후 결정사항을 통보 |
받아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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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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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자료 열람 요청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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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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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
열람을 위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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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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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권 확인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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