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절차

열람요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복지관에 열람을 요청
작성해야 할 서류
작성사항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 영상기록기간, 설치 장소,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
10일 이내
열람 결정 통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제반사항을
고려 후 결정사항을 통보
받아야 할 서류
확인사항
「개인영상자료 열람 요청 결과통지서」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
최장 7일
열람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열람을 위한 준비물
확인사항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권 확인 용도)
  • 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 작성을 요청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