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권리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옹호 지원이란?
권익옹호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차별상황이나 권리침해를 겪는 장애당사자 삶 속 문제에 접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권익옹호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옹호인 및 옹호체계는 협력관계(cooperative relationship)를 이루어 일을 해나간다. 장애 당사자가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황접수 | 사정 | 계획수립 | 옹호지원 | 평가/종결 |
관련기관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국가인권위원회 | www.humanrights.go.kr | (국번없이) 1331 |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 (국번없이) 110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www.saapd.or.kr | 1644-042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 www.accessrights.or.kr | 02-765-6835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www.cowalk.or.kr | 02-2675-5364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 www.15775364.or.kr | 1577-5364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www.stop.or.kr | 02-735-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