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장애인 복지동향 소식지
서울시, 공공행사서 청각장애인 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추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시 투자출연기관의 공공행사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땐 수화언어 통역을 의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한국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공행사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시와 시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물에는 수어와 한글자막을 꼭 넣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언어 통역은 정보 접근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청각장애인 등 사회 참여권과 신체 자유권을 함께 보장해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 항공기 탐승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항공기 이용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 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7개 국적 항공사에 승강설비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적·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권고했다. 또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들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각 공항공사 사장과 7개 국적 항공사에게는 탑승교 설치와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 승객을 위한 대체 승강설비 마련 ▷장애인 승객을 대하는 직원 교육 실시 ▷장애인들이 편의 제공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가을 나들이 참여자 모집
1. 대 상: 복지관 등록 장애인 총 30명
2. 일 시: 2016.11.09.(수) 오전9시~5시
3. 장 소: 한국 민속촌(경기도 용인시)
4. 참가비: 무료
5. 문 의: 문화복지팀 서태원 02-560-8232
*담당자와 상담 후 최종 선정되며 11월3일부터 선착순 접수 받습니다.
*2016년 나들이 미 참여자가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죠스푸드와 함께하는 ‘우리는 항상 즐겁습니다’ 행사 안내
1. 대 상: 강남장애인복지관 및 인근 유관기간 이용자, 지역주민
2. 일 시: 2016.11.17.(목) 14:30~16:30
3. 장 소: 지하1층 식당 및 인근 도로
4. 내 용: 간식(떡볶이, 어묵, 김밥 등)나눔
5. 주 관: 강남장애인복지관
6. 후 원: (주)죠스푸드
7. 문 의: 후원홍보담당자 02-560-8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