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내년부터 눈에 확 띄게 바꾼다
송고시간 | 2016/12/11 12:00 ㅣ junmk@yna.co.kr
사각 대신 동그라미로…내년 9월부턴 기존 표지 사용 못 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내년부터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8개월 동안의 교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는 새 표지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뀌는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 바탕,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흰색 바탕에 동그라미 모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달게 돼 구분이 더 분명해졌다.
복지부는 "등록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 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며 "일괄 교체를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교체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변조를 막고 주차 가능 여부를 밖에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도 교체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 아파트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전국 5천164곳이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뿐 아니라 주차표지의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2번씩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최근 실시한 올 상반기 단속에서는 불법주차 등 569건을 적발해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122000017.HTML?input=1195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