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사로 폭 좁아진다 "시각장애인 불편 개선"
행자부,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입력 : 2017.02.15 12:00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자전거 경사로 폭'이 좁아진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이 0.35m에서 0.2m로 축소된다.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그간 한국시각장애인협회는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때문에 시각장애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해왔다.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도 설치된다. 또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돼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1509533994221&outlink=1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