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장애인 복지동향>
1.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015년 6월 부터 장애3급까지 확대!
2015년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기존 장애등급 1~2급에서 장애등급 3급을 포함한 1~3급 장애인까지로 확대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시기는 연초 입법 절차를 거친 후 2015년 6월 1일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바우처)에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도입
2015년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두 가지 더 신규 도입된다.
기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가 추가되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신체, 여가, 사회참여 활동지원 또는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위의 개정내용은 입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 강남장애인복지관 소식
* 이미용 서비스
일 시 : 1월 2일 금요일 10:00~12:00
1월 15일 목요일 10:00~12:00
대 상 : 장애인
장 소 : 지하2층 이미용실
내 용 : 무료커트
* 이용인 이벤트 “당신의 고마움을 표현해주세요.”
일 시 : 2015년 1월 9일까지
대 상 : 복지관 이용 고객 누구나
장 소 : 1층 안내실 앞 편지함 비치
참여방법 : 우리복지관 칭찬 메시지 작성
직원, 강사분들에게 감사 메시지 작성
발 표 : 2015년 1월 12일 이후 개별통보
* 강남장애인복지관 휴관안내
일 시: 2015년 1월 30일(금)~31일(토)
내 용 : 전체 직원 연수
안 내 : 프로그램 이용에 착오 없게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