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건소 접근 힘든 장애인 구급차 지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의결…30일부터 시행
오는 30일부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보건소 접근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구급차를 지원한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장애인건강권법에 맞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 및 진료 신청의 절차 등이 담겼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일반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들 경우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은 1~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장애인건강권법에 맞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 및 진료 신청의 절차 등이 담겼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일반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들 경우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은 1~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http://abnews.kr/1GxJ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