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논의 시작
고용부 민관 합동 TF 구성 하반기까지 법 개정 등 개선
공공일자리 도입 TF도 운영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TF에 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해 최저임금 6030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5%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 36.5%보다 낮았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과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요구해왔다.
이번 TF는 올 하반기까지 논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을 중심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지역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관계자는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용주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비장애인과 같은 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60395 <경남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