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4D 영화관 입장 제한…인권위 “보호자 동행 요구는 차별행위”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합리적 기준 마련 권고

 

입력 2018-03-27 l 남연희 기자 l ralph0407@mdtoday.co.kr

 

 

 

지체장애 1급 장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2월 C사가 운영하는 4D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갔다. 하지만 영화관 직원이 이들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며 영화관 입장을 막아섰다.

C사 측은 “4D 상영관은 특성상 관람석의 앞뒤, 상하, 좌우 진동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관절, 팔, 목 등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휠체어에서 그대로 착석해 관람이 가능한 2D(일반영상) 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과는 달리 직원이 장애인을 안거나 업어서 휠체어 착석과 이석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2D에 비해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4D 상영관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장애인 이용자의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관람석에 관람자의 허리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벨트를 설치했고, 관람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휴대용 비상호출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보호자가 중증장애인과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4D 관람석 작동방식의 문제라면 직원을 호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직원의 호출은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비상호출벨을 눌러서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4D 영화관을 이용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D 영화관 이용 경험이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단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D 영화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상을 우려해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행 하에 4D 영화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상황에서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 직원을 배치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도 들었다. 

이에 인권위는 C사에 4D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4D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4D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16268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