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가장 큰 차별은 ‘상품·서비스 이용’

장차법 제정 10년간 인권위 진정 건수 최다

 

2018-04-12 ㅣ 김현  hyun@gjdream.com   

 

 

장애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재화·용역’ 분야에서 가장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장애정책팀장은 12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에서 인권위 진정사건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국가인권위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했다’며 1만1452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총 진정 건수 2만6439건의 43.3%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59%인 6758건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됐다.

재화·용역 제공은 통상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차법은 이를 공중에게 제공할 때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재화·용역 영역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화·용역 일반 부분이 15.5%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의사 소통이 15.1% 시설물 접근 12.2%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이동 및 교통수단 7.1%, 보험·금융 6.3%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2.8%로 나타났다.

재화·용역 영역 외 장애 차별로 진정 접수된 사유는 괴롭힘에서의 차별 11.1%, 교육 9.7%, 고용 6.2%, 사법·행정·참정권 5.0%, 기타 사유가 9%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에서는 모집채용, 퇴직해고, 임금·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이 주로 이뤄졌고, 교육영역에서는 수업 등 편의 제공, 전·입학 거부·제한, 특수학급 설치 등에 주로 진정이 집중됐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2.4%로 가장 많은 진정을 접수했고, 시각장애인 23.3%, 발달장애인 12.2%, 청각장애인 10.8%, 뇌병변장애인 7.3%, 정신장애인 4.2%, 언어장애인 0.7% 순이었다.

 

 

 

출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6845 <광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