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폭염 피해 중증장애인 24시간 긴급구제
9일 인권위 권고 수용…야간 폭염에도 활동지원
독거 중증장애인 대상…인권위 "지원 확대해야"
송고 2018-08-17 / 최동현 기자 / dongchoi89@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야간 폭염 속에 방치된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긴급구제조치에 나섰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폭염피해 장애인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오는 9월까지 중증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는 24시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홀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야간에 폭염으로 인한 고열이 발생할 경우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각 기관에 권고했다.
긴급구제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으로, 낮 최고기온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이들이다.
이번 권고결정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12년 동안 자립해서 생활하고 있는 뇌병변2급장애인 김모씨의 폭염피해 사례를 보고 장애인 관련 활동가 2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김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던 지난 1일 밤 외부인의 침입과 과열로 인한 화재를 걱정해 문을 닫고 선풍기를 끈 채 잠들었다. 2일 오전 잠에서 깬 김씨는 간밤 높은 더위로 38.6도의 고열과 함께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 진단서를 관할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제때 간병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고열증상이 나타난 지난 2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김씨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즉각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조처를 환영하면서 "국가는 폭염·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다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400882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