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롯데쇼핑·이마트·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차별 소송진행
재판부 “원고 증인 신청 6명 중 2명 채택 의사”
승인 2019.01.30 / 이상우 기자 / lee845859@naver.com
시각장애인 963명과 이마트,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지마켓)가 맞붙은 온라인 쇼핑몰 접근 차별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시각장애인, 피고는 유통 3사다. 소송가액은 총 57억7800만원이다.
원·피고는 증인신문 여부를 두고 3차 변론기일부터 대립 중이다. 원고 측은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얼마나 이용하기 어려운지 입증하려면 웹 접근 전문가 노석준 성신여대 교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현아 씨 등 6명을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은 증인신문까진 필요 없다고 맞선다.
지난 24일 재판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원고 측은 “원고가 증인 신청한 이들로부터 받은 진술서만으론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다”며 “6명 가운데 3명은 불러야 한다”고 했다.
지마켓 대리인은 “여러 번 말했지만 지마켓은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다. 홈페이지에 물품을 등록하는 개별 사업자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의무도, 권한도 없다”며 “법정에서 의무 위반이 있는지 가리면 된다. 굳이 증인신문할 건 없다”고 했다. 이마트 대리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2명 정도는 증인 채택을 하려 한다”며 “원고 측에 입증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롯데쇼핑 대리인은 “원고 측이 진술서를 늦게 내는 바람에 반박 의견서를 내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 측 의견서를 본 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어떤 증인을 반대할 경우 사유도 의견서에 밝혀달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4일이다.
출처: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23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