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한 1심 판결 내려야"
기사등록 일시 [2015-06-25 08:57:26]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한국장애인총연맹(한국장총)이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판결을 앞두고 휠체어 장애인의 고속·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전 장애계는 오는 7월10일 예정돼 있는 법원의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1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광역 및 시외구간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를 도입하라며 차별구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국장총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만은 여전히 예외"라며 "대중교통으로 시외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철도가 유일하다. 하지만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아 심각한 이동 제약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 중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외이동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뉴시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5_001375027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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