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동향
서울시, 국내 첫 의료안심주택 8월 입주자 모집… 장애인 우선 공급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당뇨·고혈압 환자 등 의료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국내 1호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신내 의료안심주택’ 222세대를 선 보인다.  공급세대 가운데 약 13%(29세대)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오는 8월 중 모집하여 10월 중 입주 예정인 ‘신내의료안심주택’의 입주자격은 서울에 거주 중인 자 가운데 ▲만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휠체어 사용자다.
주택 내부는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무장애(barrier-free) 공간’으로 만들어 진다. 현관문, 화장실 등에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일정 시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실로 자동 연락되는 체계를 갖춰 입주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가구마다 비상단추를 설치해 입주민이 위급 시 비상단추를 누르면 관리사무실로 연결된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상황 위급 여부에 따라 119 또는 서울의료원 응급치료센터로 바로 연락을 취해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서울의료원은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목적홀 등 단지 내 시설에서 의료진이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상호 협력해 웃음치료, 우울증 예방, 암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 건강강좌를 제공한다.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50만원…과태료 신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7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강남장애인복지관소식
드로잉교실 이용인 모집 안내

내   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표현활동의 즐거움을 제공.
일   시 : 매주 목요일 13:00~15:00
대   상 : 장애성인
장   소 : 4층 상상플러스실
문   의 : 문화사업팀 02)560-8241

 

이미용 서비스  운영 안내


내  용: ‘메르스’로 인해 중단되었던  아름드리봉사단과 함께하는 이미용 서비스가  8월부터 운영 재개.
일  시:8월 7일, 20일,  오전 9시~12시
문  의: 지역복지팀 02)560-8232

 

‘두드림 봉사단’의 의료 나눔 안내’

내  용: 물리치료사들로 구성된 ‘두드림봉사단’의 시원한 ‘건강마사지’ 의료 나눔
일 시: 8월 22일(토) 오전 10시~13시
장 소: 4층 액티브 홀(강당)
문 의: 지역복지팀 02)56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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