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020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을 작년 10%에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17일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근로연령층(25~64)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안이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내년부터는 30%가 공제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고액재산가면 부양의무자 기준 계속 적용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중증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 먼저 부양의무를 다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기대라는 논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비록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내년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37617억원)보다 15.3%(5762억원) 증가한 43379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2020년을 이끌 10대 키워드
 

  • 업글인간: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 형태를 뜻한다.
  • 편리미엄: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1월 이미용서비스 안내
  • 일시 첫 번째 금요 1/3 오전 10

                  세 번째 목요일 1/16 오전 10

  • 접수시간 : 오전 9~ 10
  • 장소 :  지하 2층 목욕탕 입구
  • 준비물 : 복지카드
  • 주의사항 : 대리 불가.
  • 문의 : 사례지원과 안수현 (02-560-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