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다. 뇌병변 장애, 척수장애, 근육장애 등이 최중증에 해당한다.
탈시설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오는 7∼12월 6개월간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눠 130명씩 선발한다.
시급 8천590원이다. 월급은 시간제 일자리 89만7천660원, 복지형 일자리 48만1천40원이다.
장애 유형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 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선발은 장애인 단체 10곳이 6월 중 진행한다. 시는 공모로 수행기관을 선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12억원은 전액 시비로 조달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국 최초"라며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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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14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