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각종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정부와 국회가 정작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인식이 빵점인데 제대로 된 장애 정책과 법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6년 4명, 2017년 1명, 2018년과 2019년에는 0명이었다. 의원들을 보좌해 법안 등을 입안하는 보좌진 중에서도 같은 기간 30명, 10명, 6명, 0명 등으로 이수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과 사회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교육대상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해 놓고 정작 본인들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보건복지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의 해당 교육 이수율은 2016년 11.1%, 2017년 8.8%, 2018년 53.8%, 2019년 27.3%에 그쳤다. 교육 대상자 절반 이상이 참여한 건 최근 4년간 단 한 해에 불과했던 것이다.

37개 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기관별 편차가 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기관은 100% 교육을 받은 반면,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각 27.5%, 6.3%에 그쳤다.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에 주의를 주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교육 이수율이 72.9%에 불과했다. 다른 기관 대비 높은 편이지만,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을 감안하면 법령 미준수 기관으로 분류된다.

최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