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화장실·침실·현관 등 개조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대상

집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문턱과 문이 좁아 불편했는데, 집을 고치니 이동이 한결 수월 합니다”. “싱크대와 가스 잠금장치가 위쪽에 달려 있어 요리하기도 어렵고 가스도 잠그지 못했는데, 집수리 후 싱크대와 가스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겪는 일상생활과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와 대한주택공사(현 한국주택도시공사)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으로 이어져왔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8145원 이하)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자가주택 혹은 임대주택 등 거주지를 비용 부담없이 개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기준 중위소득 65%, 4인 가구 월 소득 317만 원) 구간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3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한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그동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한 서울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서울시는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