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6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남구, 디지털점자·음성·수어로 구정 안내하는 키오스크 설치

서울 강남구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행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점자·음성·수어로 행정·민원 및 구정을 안내하는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구청 1층에 설치했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에 디지털점자와 음성을, 청각장애인에 수어영상을 지원한다. 화면확대·축소 기능이 있어 노인이나 저시력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자동높낮이 기능도 갖췄다.

부서별 업무내용과 담당자, 층별 시설, 22개동 주민센터 안내 기능은 물론, 강남의 교통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D 입체화면으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강남구는 또 1층 민원여권과 앞에는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도 배치, 청각장애인이 강남구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와 실시간 연락해 수어영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달 중 모든 동 주민센터에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1대씩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장정은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소통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접근성 향상 정책을 발굴해 확대하는 데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

소개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 관심 있는 장애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701(): 성 평등 교육

708(): 정신장애 이해교육1

715(): 정신장애 이해교육2

724(): 차별금지법 특강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부터 5시 / 특강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

문의

지역권익옹호팀 김신지 사회복지사 02-560-8249


 

치과 건강보험 혜택 적용항목

1. 스케일링

19세 이상 성인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2. 노인 틀니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7년마다 건강보험 혜택

3. 임플란트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에 걸쳐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 혜택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대상에서 제외

4. 실란트(차아 홈 메우기)

6~18세 아동·청소년에만 해당된다. 모든 치아에 적용되지는 않고 충치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어금니(영구치) 8개에 대해서만 혜택

5. 복합레진치료

12세 이하 어린이에만 해당된다. 충치가 생긴 영구치의 공간을 메울 때 아말감(검은색) 대신 광중형 복합레진(치아색)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6. 임산부

임신 중에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 임신 관련 증빙서류(산보수첩 등)를 제출하면 치과병원급은 본인부담금20%, 치과의원급은 10%로 진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