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도 내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개 군의 읍··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돼 설치하고 있는 점 ·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년에도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돼 있지 않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