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동향

 

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발표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기능강화와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세스 개편,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사후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한 강화
시는 먼저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주로 담당했던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P&A(권리옹호) 기능을 확대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라 센터 안에 서울시, 자치구, 전문실태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팀을 구성, 조사권한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센터 내에 심리상담치료사와 성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꾸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전문 변호사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도 역시 지원한다. 


■ 인권침해 사전예방 위해
공공후견인 지정
공공후견인을 지정하고 인권지킴이단 단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그동안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전적으로 관리되면서 장애수당이 유용되고 학대와 방임 등 인권침해·자기결정권이 침해돼 왔다.
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사업대상을 시설 내 무연고 장애인으로 확대해 공공후견인의 상시 출입과 소통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외부단원(변호사, 인권전문가 등)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해 자치구에 매월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시설의 외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 등에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폭행과 학대 등 상습적 인권침해 유발종사자에 대해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권침해 유발 종사자에게는 1차로 자격정지 6개월, 2차로는 자격정지 1년, 3차에는 자격취소(5년간 취업 금지)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남장애인복지관소식
작가 정도운의 첫 번째 개인전
'정도운의 중얼중얼 래퍼파티' 展

기      간:12월1일(화)~12월6일(일), 6일간
관람시간:10:00~18:00
장      소: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
내     용: 자폐성장애 작가 정도운의 첫 번째 개인전.
문     의: 문화사업팀 02-560-8241


2015 장애 아동 ∙ 청소년
향상음악회

일    시: 12월 2일(수)~12월3일(목), 2일간
             오후 6시 ~ 8시까지
장    소: 강남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
내    용: 한 해 동안 음악교육에 참여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 45개팀이 준비한 특별한 음악회
문    의: 교육팀 02-560-8212

 

우리동네 음악회
일    시: 12월18일(금), 오후 3시
장    소: 강남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
내    용: 문화사업팀 성인 음악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준비한 우리동네 행복한 음악회
문    의: 문화사업팀 02-560-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