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올해부터 늘어

박영석 기자
 
입력 : 2016.01.01 03:00

月소득 100만원 이하로 완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새해 1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새해 1월부터 1인 가구는 월 소득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48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7.5%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토지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신청하면 된다. 문의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1/2016010100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