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장애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8월 7일자부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등록 관리되며, 일부 후원 · 의료 지원 ·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법정주의에 항목에 한하여 이용자 동의하에 수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고' 신설(제3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

3. 대표자(CEO)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 주민번호 앞자리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이용한 숫자열이기 때문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