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국가공인 미용사(손톱, 발톱) 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미용분야 실무훈련을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뷰티아티스트로서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기위하여 '뷰티아티스트 훈련'을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내용
1.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 전문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진행
2. 네일아트 국가공인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집중훈련 및 실무기술 훈련 진행
3. 훈련과정 수료(10개월) 후 미용 분야로의 취업 지원
4. 훈련 내용
1) 네일아트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 이론 및 실기 훈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시험(필기, 실기) 응시
2) 발마사지 기술 과정 : 실기 중심의 정맥마사지 및 발반사구 훈련
3) 메이크업 과정 : 실기 중심의 데일리 및 스페셜 메이크업 훈련
5. 훈련 기간 : 2월 ~ 11월(10개월) 과정, 주 5일, 09:00 ~ 14:00
6. 참가비 : 무료
1) 중식비 별도 : 복지관 내 식당 이용 가능(3,500원)
2) 훈련수당 지급(매월 80%이상 출석 시 지급)
● 모집안내
1. 대상 : 발달장애인(만 15세 이상)
2. 인원 : 6명
3. 지원 자격
1) 만 1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2) 본 훈련과정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자
3) 훈련 참여 의지와 미용 분야로의 취업 의지가 있는 자
※대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재학생(단,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승인 필요)만 해당
4. 신청 기간 : 2013년 12월 20일(금)까지
5.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추후 면접일정 공지)
6. 선정 방법
: 방문?초기상담?사회진단?직업진단?면접?참여판정 사례회의?참여 통보?직업훈련 참여
7. 발표 : 2014년 1월 초 개별공지
8.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복지카드(앞, 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
4) 학교장 승인서류 1부(고등학교 최종학년 재학생의 경우)
● 문의 : 직업지원팀 김수진 ☎02) 560-8264
※참조 1. 훈련수당 지급기준표
-훈련준비금 : 6일 이상 출석한 훈련생, 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월 7만원
-가족수당 :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인까지,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입소되어 있지 않는 훈련생, 월 5만원
-식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입소되어 있지 않는 훈련생(단, 일평균 훈련기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함), 월 5만원
-자격취득 수당 : 해당훈련직종 및 과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훈련생(공공직업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전공과 훈련생 제외), 1회 5만원
※참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외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동일과정?동일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서 이수 후 만 1년이 경과되더라도 훈련대상에서 제외)
- 타 법령에 의해 훈련비용을 받고 있는 사람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직업훈련, 위탁훈련 등과 같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테 등이 지원하는 훈련과 관련하여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중 유사항목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취업자(자영업포함)
(단, 훈련과정 중에 취업(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훈련과정수료 가능하며, 이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