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8 머니투데이

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시 '즉시 퇴출'제도 도입

앞으로 서울 소재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체벌, 폭언 등을 가한 시설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장애인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장애인시설 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 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번이라도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가해자를 즉시 퇴출시키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제도로 필요시엔 시설의 폐쇄와 법인의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과 그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의 인권사항의 상시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시설의 내부 감시 기관이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는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인권지킴이단과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인권침해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는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disability.seoul.go.kr)에 설치된다. 시는 신고내용을 해당 자치구에 즉시 연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시설종사자와 거주장애인의 인권의식 수준을 높일 인권교육도 함께 병행된다.

시설장과 종사자에게는 연 8시간 이상의 인권교육 수료가 의무화되며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연 2회 이상의 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연 1회 이상의 시설 방문 인권교육이 이뤄지며 시설법인 대표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가 연 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 주 1회 이상 시설 소통의 날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서울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서울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설소재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한편 인권침해 근절의지 표명의 첫 대상으로 김포 소재의 장애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퇴출시키고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퇴출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간 시설거주 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 등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 7명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어 교체됐다.

시는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시 이사진 전원을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구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를 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정관의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51개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종사자 4780명에 대해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총 16건을 적발했다.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권침해 의심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동료장애인을 괴롭히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거나 위생과 난방 등이 불량한 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181000828513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