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PD저널
국가인권위 ·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29일 오후 인권보도준칙 실천 매뉴얼 초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와 기협은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도의 시점이나 언론의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인권보도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4월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인권 보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간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꾸려 보도준칙과 매뉴얼을 만들어왔다.
인권보도준칙위원회에는 △신경민 MBC 해설위원 △김주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인권보도준칙의 전문에는 “언론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제시돼 있다.
주요 분야별 요강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자아 외국인 인권’, ‘노인·어린이·청소년 인권’, ‘성적 소수자(또는 성소수자) 인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성평등’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경우 △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가부장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등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컨대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너무 뛴 물가 때문에’, ‘내조 외교’, ‘타이거 우즈 내연녀’, ‘얼굴마담용’ 등의 표현은 뉴스 보도 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향후 인권보도준칙을 확정해 홍보 및 언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반영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