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3 연합뉴스
인권정책 종합계획 5년만에 다시 세운다
인권위 제2기 NAP 수립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중장기 국가 인권정책 종합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한다.
인권위는 13일 "제1기 NAP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9월 제2기 NAP를 정부에 권고하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AP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 관련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6년 2월 공무원ㆍ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1기 NAP를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NAP를 수립해 지금까지 이행했다.
인권위가 제2기 NAP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통보하면 법무부는 권고안에 따라 NAP 수립 절차를 확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정기구를 만들게 된다.
세부 계획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우선 제1기 NAP의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보호, 인권교육ㆍ국제인권기준 등 4개 분야의 이행상황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형태로 의뢰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제1기 NAP 추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제2기 NAP 권고안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는 한편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런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난민, 여성, 아동ㆍ청소년,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2∼9월 약 8개월 동안 자유권과 사회권, 소수자보호, 인권교육, 국제인권, 북한인권 등 주요 6개 분야별로 내부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진 '인권 NAP 실무팀'을 운영하는 계획안도 세웠다.
인권위 관계자는 "8개월 동안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제2기 NAP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지만, 연구용역 등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908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