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2023.01.01. 기준

주야간보호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종류

중식

간식

석식

토요일 식비

금액

4,000원

1,500

4,000원

6,500

(2)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