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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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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이용지침

회원의 권리
  • 1.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2.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이용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를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3. 복지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4.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의 개인신상, 상담내용, 건강에 대한 기록은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단, 서비스 제공 및 복지센터 운영관련을 위한 이용회원 정보제공은 공식적인 공문서를 통해 가능하다.
  • 5.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노인 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6.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지센터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7. 복지관은 이용회원(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의견수렴함, 이용자 간담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8. 이용회원(어르신)은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이용자간담회, 담당자상담, 욕구·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설 운영 참여와 의사반영을 할 수 있다.
  • 9. 이용회원(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회원(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참여
  • 1. 이용회원(어르신)은 본인에 관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제공, 종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 2.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 가. 이용회원 대표는 1명이상으로 구성한다.
    • 나. 이용회원 대표는 각 분야별 대표중에서 선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 다. 이용회원 대표의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라. 이용회원 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마.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 3. 전체적으로 이용회원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 4. 전체적으로 이용회원에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년에 1회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 및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회원가입 및 등록
  • 1.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2. 회원가입은 초기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 3.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해당자의 경우 수급권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 4. 신입회원은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참여 후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5. 건강체크 시 전염병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요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염병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지센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6. 경로식당 이용의 경우 RFID카드(전자회원증)를 발급 받아야 한다.
  • 7. RFID카드(전자회원증) 재발급의 경우 회원의 실수로 손상, 분실한 경우 본인부담금 3,000원 납부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카드불량일 경우 무료 재발급)
  • 8.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복지관 실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방법
  • 1. 모든 프로그램은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2. 자율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없이 해당 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3. 프로그램 진행 중 출입을 자제한다.
  • 4. 동아리 프로그램은 각 동아리 반장을 통한 동아리 가입서약서 작성 후 이용할 수 있다.
  • 5.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당일 접수(경로식당)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경로식당은 해당 시간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이용한다.
  • 6.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태도
  • 1. 프로그램 이용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2. 프로그램 이용 중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상담실의 지원을 요청한다.
  • 3. 프로그램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한다.(잡담, 휴대폰 사용, 음식물 섭취, 수면 등)
  • 4. 프로그램 이용 후에는 프로그램실을 정리 정돈한다.
    • ① 책상, 의자 정리
    • ② 칠판, 교탁 정리
    • ③ 창문 및 출입문 개폐 확인
    • ④ 휴지, 오물 청소 등
이용수칙

본 복지관의 원활한 진행과 편안한 복지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회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을 준수하며, 수업 중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교실에서는 정숙을 유지하도록 한다.(3회 이상 연속 결석 시 제적)
  • 2. 관내의 시설물 및 비품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변상하도록 한다.
  • 3. 개인 물품을 분실하였을 시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귀중물품을 잘 관리하도록 한다.
  • 4.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5.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재 및 물품은 본인이 직접 또는 각 반의 강사에 의해 구입하며, 강사는 사전에 직원과 협의해야 한다.
  • 6. 복지관 내에서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7. 프로그램 및 복지센터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의견은 담당직원에게 건의하거나 이용 건의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한다.
  • 8.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복지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9. 강사 및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적발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10. 강사, 자원봉사자, 회원, 직원에게 바른 호칭을 사용한다.
  • 11. 그 밖의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지침에 의거하여 회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이용자 고충접수
  • 1. 복지관 이용회원(어르신)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 관련 고충과 관련된 의견 및 개인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 2. 이용자는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이용자간담회, 담당자상담, 욕구·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 3. 이용자는 고충 접수, 진행과정, 처리결과 등에 대해 정보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4.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한다.
  • 5.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 접수 후 15일 이내 이용자 고충처리 과정 또는 결과를 공개한다.
금기사항

본 기관은 아래 사항을 금기사항으로 지정한다.

  • ① 지정 장소 외의 관내 흡연행위(전 구역 금연)
  • ② 관내 음주행위
  • ③ 도박 및 사적 모금행위(금품수수 및 거래행위)
  • ④ 싸움 등 소란행위
  • ⑤ 물품판매 행위
  • ⑥ 사조직 결성 및 금전거래
  • ⑦ 특정 종교 선전행위
  • ⑧ 정치적 선거행위(사전선거 행위 및 간접적 행위)
  • ⑨ 텃새 ‧ 파벌조성, 근거 없는 사실 조작 또는 전파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⑩ 자원봉사자, 강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행위
  • ⑪ 기타 복지관에 위화감을 주는 행위
복지관 이용해지

본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복지관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2. 회원, 직원, 봉사자에게 폭언,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
  • 3.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훼손한 행위
  • 4. 복지관 이용지침에 반하는 행동으로 위화감 조성 및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5.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 조성으로 이용 및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 6.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관리

본 복지관의 긴급상황 및 질병에 따른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해 대응책 등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2. 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체 교육을 통해 사고관리에 적극 대응한다.
  • 3.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4. 실종노인 발생 시 대처요령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어르신이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12에 신고한다.
    • ②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하고, 대상자가 자주 가는 곳이나 갈 만한 곳의 정보를 수집하여 직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 5. 노인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
    • ①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일 경우에는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경우의 응급조치는 가능한 119에 신고하며, 이후 노인학대 긴급 신고전화(1577-1389번 혹은 112)로 연락한다.
    •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시설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상자가 시설 및 가정 등에서 학대를 당할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