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2024.01.01. 기준
 

주야간보호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540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종류

중식

간식

석식

토요일 식비

금액

4,000원

1,500원

4,000원

6,500원

    (2)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