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2024.01.01. 기준
 

주야간보호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이상-8시간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시간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540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종류

중식

간식

석식

토요일 식비

금액

4,000

1,500

4,000

6,500

    (2) 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