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월 18일(목) 17:00
장소: 압구정노인복지센터 3층 도산사랑방
대상: 강남구 내 노인복지관 시설담당 5명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2018.1.1.부터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지통 없애기 추진 필요성 등 인식제고를 위해 강남구 내 노인복지관 시설담당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외국사례들을 보며 이론교육을 마쳤고, 기관라운딩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가는 문화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