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노인복지관(병설 압구정데이케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압구정노인복지관(병설 압구정데이케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