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 등록만 하면 가구방문 맞춤형 서비스
게재 일자 : 2016년 04월 19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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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36회 장애인 날’ 장애인 정책 실태 점검
4월 20일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9% 수준인 약 250만 명에 달한다. 1981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1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날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때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사건은 첫해 1175건에서 지난해 56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 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2013년 1조1000억 원에서 올해 1조9000억 원으로 4년간 2배 가까이로 늘렸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정책을 종합 소개한다.
◇복지 서비스 맞춤형 지원 =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제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장애인은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또 불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하여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의 복지 욕구,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등록 신청만으로 가구로 찾아가는 종합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난해 6개 지역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개선된 모형을 마련해 10개 지역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해졌다. 우선 형편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0만 원과 후견심판청구 비용(건당 최대 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전담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적 손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담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및 처벌조항 신설 등 종합적 사후보호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며, 야간시간(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에 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야간순회 서비스 모형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고, 심리치료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뤄줘 종합적 사후보호를 제공하는 쉼터를 4개에서 8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건강과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70% 이상에 달하며,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낮게 나타나는 등 비장애인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5.2%로 전체 인구(72.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방문에 제약이 많으며, 의료장비도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당사자도 의료 정보가 부족하고, 의료인력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점도 접근성을 낮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년 12월 시행)’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현재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에 특화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장애인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체계적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말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복지부는 관련법을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센터 운영을 통한 기기 서비스와 품질관리를 해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그리기 위해 학계와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4월 1일 발족했다. 이번 포럼은 정책 총괄, 장애인의 권리보장,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 등의 5개 정책 분과별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장기적인 장애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됐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미래포럼에서 제시하는 미래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토대로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애인정책을 마련하되 장애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출처: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190103212108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