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재차 '합헌'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위한 불가피한 정책 판단 
이번이 4번째 합헌 결정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대회’에서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안마사제도 합헌판결,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세종대로에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헌재는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82조 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다.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개설과 운영을 허용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조항에 대해 지난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종전 결정들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787606619073784&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