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강남장복 복지동향 소식지>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대

면적 300㎡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됐다.

현행법은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지만 막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 상점, 운동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편의증진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면적 기준을 3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장애인 제과제빵 취업 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제과학교가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 “2018년 장애인 제과제빵 취업 과정” 신규 교육생 22명을 오는 31일까지 아래 내용과 같이 모집한다.

  • 기간: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
  • 대상: 서울, 경기권 거주 지적‧자폐성 장애인 누구나
  • 내용: 직업기초교육(직장예절 및 에티켓교육, 안전교육 등), 직업교육(직업유지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제과제빵 이론 및 실습교육(빵·과자 실습), 제과미술(케이크데코레이션), 노동법(발달장애인 맞춤교육), 업체견학 및 전국발달장애인 대회 참여 등
  • 비용: 전액 무료(훈련수당으로 매달 40만원 지급/취업성공 시 100만원 추가 지원)
  • 신청: 제출서류(등본 1부, 복지카드사본 1부, 이력서 1부, 입학원서 1부, 본인명의로 된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해 방문 후 제출
  • 문의: 전화(02-843-6110, 행정실)

 

스내그 골프교실

1. 장점: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골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중력 향상 및 놀이형식으로 규칙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2. 시간: 매주(금) 50분 그룹수업 17:00~17:50 / 18:00~18:50

3. 수업료: 1회 / 10,000원

4. 대상: 장애아동 8세~19세

5. 문의: 문화복지팀 황미란(02-560-8252)

 

권익옹호 상담서비스 안내

1. 기간: 연중 상시

2. 대상: 지역사회 장애당사자 및 가족

3. 내용: 장애로 인한 차별, 권리 침해,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옹호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집중적 상담 지원

4. 방법: 전화상담 접수 후 내방 및 가정방문 상담

5. 문의: 가족사례지원팀(02-560-8240, 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