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준 강화
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5월 1일 시행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근로능력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해당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12월 제정돼 그동안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증상이 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복수 구성을 통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확대된다.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출처: 메디컬투데이<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5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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