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점 기준 상향 조정
-3년 단위 인력운영계획 의무화도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0%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평가 시 받는 불이익이 강화된다.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공기관은 3년마다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과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나, 장애인고용법이 규정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왔다. 지난해 평균 고용률은 3.23%로 의무고용률 3.4%를 밑돌았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국가기관(3.56%)및 지방자치단체(3.99%)보다 낮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고용실적과 관련한 경영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올해는 장애인 고용달성률(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고용인원)이 80% 미만일 경우에 최저점(0점)을 줬다면, 내년부터는 90% 미만이면 최저점을 매긴다. 기재부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실적과 별개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경영평가 기준에 새로 반영된다.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거나 직전년도 고용달성률이 80%에 못 미친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3년 단위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짜야 한다. 기재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에는 올해부터 기존 인력 재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정원이 전체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늘거나 조직,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는다.

기재부는 "고옹서비스 필수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9014024&wlog_tag3=naver